국가보훈대상자 지원
경기도 안양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
| 지원금액 | 보훈명예수당: 인당 월 12만원, 사망위로금: 인당 15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보훈명예수당: 매월 (분기별 지급), 사망위로금: 1회 지급 |
| 지역 | 안양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: 인당 12만원(월) / 분기별 지급
- 대상자: 「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지원대상
- 사망위로금 지원 : 인당 15만원
-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(신청기한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)
신청 자격
- 국가보훈대상자
-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「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지원대상
- 사망위로금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
제출 서류
- 신청서 —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공통
- 신분증 —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공통
- 통장사본 —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공통
- 유공자증 or 유족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— 보훈명예수당 신청 시 필요
-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— 사망위로금 신청 시 필요
- 말소자 초본(사망자) 또는 사망증명서류(사망일자 확인용) — 사망위로금 신청 시 필요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(신청인 미제출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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