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경기도 의정부시자금·지원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의정부시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한 일회성 지원 |
| 지역 | 의정부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-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)을 지원
- ㆍ'25. 3. 30.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청년 연소득 50000000원 이하, 신혼부부 연소득 75000000원 이하, 청년 외 연소득 60000000원 이하 |
-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
- 무주택 임차인
-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-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
제출 서류
-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
-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— 보증기관 날인 필수
-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— 납부액 기재, 보증기관 날인 필수 (단, HUG와 SGI 보증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 시 별도 제출 불필요)
- 임대차계약서
-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 — 전체공개
- 혼인관계증명서 — 일반증명서, 전부공개, 국내기관제출용
- 소득금액증빙자료 — 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;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- 근로소득 증빙 서류 — 아래 서류 중 택1: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,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(7.1일 이전은 전전년도), 소득확인증명서(ISA 가입용),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(홈택스 발급 시 관공서 제출용, 회사 발급 시 회사 직인 필요), 급여명세표/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
- 사업소득 증빙 서류 — 아래 서류 중 택1: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(7.1일 이전은 전전년도), 소득확인증명서(ISA 가입용),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(세무사 확인분)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
- 연금소득 증빙 서류 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(단,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)
- 재직증명서 (해당 시) —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소득증빙 서류 제출 시 추가 제출 필요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해당 시) —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소득증빙 서류 제출 시 추가 제출 필요
-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(해당 시) 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제출
- 위임장 (해당 시) — 대리 신청 시 제출
- 대리인 신분증 (해당 시) — 대리 신청 시 제출
-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(해당 시) — 대리 신청 시 제출
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(정부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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