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
울산광역시 울주군교육울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|
| 지원금액 |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 (변동액) |
| 지원방식 | 현금 (무통장입금) |
| 지역 | 울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
-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대상은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%이하 기준 적용; 응급입원,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대상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기준 무관 |
- 정신질환자
- **응급입원, 행정입원 대상**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(소득기준무관)
- **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대상**: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%이하
- **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대상**: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(소득기준무관)
제출 서류
- 해당없음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