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울산광역시 울주군주거울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|
| 지원금액 | 이용권 (금액 불명확) |
| 지원방식 | 이용권 |
| 지역 | 울주군 (방문신청처 기준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-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-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-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 (예외지원으로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가정도 광역시・도지사 승인 시 가능) |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차상위계층
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가능
제출 서류
- 신분증
-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— 출산전 신청 시, 출산예정일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
-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아 반영된 주민등록 등본 — 출산후 신청 시,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가구원 분리 시 제출
- 재직증명서(휴직기간명시) (해당 시) —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. 단,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시점 신청 시
- 직전월분 급여명세서 (해당 시) —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. 단,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시점 신청 시
- 사업자등록증 (해당 시) —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인 경우
-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(해당 시) —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
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(해당 시) —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방문신청
- 울주군보건소, 남부통합보건지소, 범서읍보건지소,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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