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 급식지원
인천광역시 연수구교육인천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인천광역시 연수구 |
| 지원금액 | 급식카드 1만원 (2026년 1월~), 단체급식 9000원 (2026년 1월~) |
| 지원방식 | 급식 지원 (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, 결식아동 급식카드 형태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선택 지원) |
| 지원기간 | 개별 아동의 자격 유지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지속 지원 (명시된 총 프로그램 기간 없음) |
| 지역 | 연수구 (문의처 정보에 근거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
- 급식지원 내용 :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(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, 결식아동 급식카드)
- 지원단가
- 급식카드: 1만원(2026년 1월~)
- 단체급식: 9,000원(2026년 1월~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 (소득 기준) |
- 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
-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- 아래 ①~⑦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:
-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
- -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: 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, 자활/주거/교육급여 수급자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희귀난치성/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,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 수령자
- 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 ③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④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⑤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⑥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- ⑦ 위 ①~⑥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․통반장, 시․군․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고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제출 서류
- 결식우려 증빙 서류 — 신청방법에서 제출 필수 명시
- 소득확인 서류 —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, 건강보험증 사본 등 (신청방법에서 제출 필수 명시)
-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/장애 증빙 서류 (해당 시) — 의사의 진단서 등 (지원사유가 보호자의 질병, 장애인 경우)
- 근로시간 명시 고용주 확인서 (해당 시) —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(지원사유가 보호자의 근로활동 관련인 경우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해당 시) —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 시 활용
- 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서 (해당 시) 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(지원사유가 보호자 부재인 경우)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- 온라인 신청 : 온라인 복지로 신청
- 결식우려 증빙 서류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 필수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