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대구광역시 중구자금·지원대구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대구광역시 중구 |
| 지원금액 | 월 30만원 ~ 50만원 (가정위탁아동 1인당, 학년별 차등) |
| 지원방식 | 현금 (양육보조금) |
| 지원기간 | 지속 지원 (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 가능) |
| 지역 |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(단, 사례결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중구 언급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~50만원 지급 (학년별 차등 지원)
신청 자격
- 보호대상아동(부모의 사망, 학대,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)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
- 위탁 유형 : 일반가정위탁, 전문가정위탁, 일시가정위탁 등
제출 서류
-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 문의 (구체적인 서류 목록 미제시) — 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됨
신청 방법
-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(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)
-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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