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복지부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현금 (Direct Cash Payment) |
| 지원기간 | 대부분 매월 지급 (Monthly),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회 지급 (One-time) |
| 지역 | 부산광역시 수영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참전명예수당 지급
- 시비 :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(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)
- 구비 :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(기초생활수급자 5만원) 지급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-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
- 보훈명예수당 지급
- 시비 :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, 국내고엽 본인, 무공·보국수훈자, 전상·공상군경 및 5·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
신청 자격
-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(참전명예수당)
-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 (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)
-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(보훈명예수당)
- 수영구에 주소를 둔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(보훈명예수당)
- 수영구에 주소를 둔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(보훈명예수당)
- 수영구에 주소를 둔 국내고엽 본인 (보훈명예수당, *시비만 해당)
- 수영구에 주소를 둔 무공·보국수훈자 (보훈명예수당, *시비만 해당)
- 수영구에 주소를 둔 전상·공상군경 및 5·18유공자 본인 (보훈명예수당, *시비만 해당)
-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(독립유공자수당)
제출 서류
-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— 동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작성
- 유공자증
- 신청인의 신분증
- 신청인의 통장사본 — 압류된 계좌 또는 압류방지용 계좌가 아닌 보통예금 계좌여야 함
- 사망확인서 (해당 시) — 사망위로금 신청 시 필요, 사망신고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
신청 방법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신청필요
- 참전명예수당, 보훈명예수당, 독립유공자수당 : 신청불필요
- 방문 신청 및 우편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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