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부산광역시 남구복지부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부산광역시 남구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월별 지급 (아동양육비, 추가아동양육비, 생활보조금, 자립촉진수당), 연별 지급 (중고등학생 학용품비, 검정고시 학습비) |
| 지역 | 부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*대상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- 아동양육비 지원
- 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23만원
-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-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- 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
- 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
|
-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를 기본으로 하나, 소득인정액 기준은 63% 적용)
-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(만24세이하 모 또는 부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
-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자녀: 만18세 미만 (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)
-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아동 (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): 만5세이하
-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아동 (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): 만5세이하
-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아동 (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): 만6세이상 18세 미만
-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대상 자녀: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
- 생활보조금 지원 대상: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5% 이하인 가족
-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자녀: 만2세 이상 (만2세 미만은 별도 금액 적용)
- 검정고시 학습비 등 지원 대상: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
- 자립촉진 수당 지원 대상: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
제출 서류
- 해당없음 (해당 시) —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된 구비서류 없음
신청 방법
- *방문신청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*온라인신청: 복지로 (https://www.bokjiro.go.kr)사이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