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부산광역시 남구복지부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부산광역시 남구 |
| 지원금액 | 200000 |
| 지원방식 | 현물 |
| 지역 | 남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지원품목 : 성인용 보행기 1대/1인(200천원 한도내 지원)
신청 자격
- 남구 거주
- 만65세 이상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
-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: 1)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 2) 재해, 상해, 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
제출 서류
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— 모든 신청자 공통
- 개인정보 동의서 — 모든 신청자 공통
- 진단서 또는 소견서 — 재해, 상해, 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에 한해 제출 (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포함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