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부산광역시 동래구교육부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부산광역시 동래구 |
| 지원금액 | 최저보험료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|
| 지원방식 | 현금(보험료 대납 또는 지원) |
| 지원기간 | 매월 지원 (대상자 자격 유지 시) |
| 지역 | 동래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및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해당 |
- 동래구 지역 가입자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
-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
-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:
- - 노인세대: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
- - 장애인세대: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- 한부모세대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
- - 소년소녀가장세대: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
- - 만성질환세대: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
제출 서류
- [구비서류]
- 해당없음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대상자 명단을 별도 통보함 (별도의 신청없음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