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교육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|
| 지원금액 | 소유자 부담비용의 60%, 최대 15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영등포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
- 소유자 부담비용의 60%, 최대 15만원 지원
- 지원범위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 가입비(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),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
신청 자격
-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((사)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)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
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'입양예정자 교육'을 입양 전(또는 입양비 신청 전)에 이수
-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제출 서류
- 입양확인서 — 동물보호센터 발급
- 입양비 청구서
- 통장사본
- 진료비 영수증,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
- 동물등록증 사본 — 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
- 동물사랑배움터 '입양예정자 교육' 이수증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: 영등포구 당산로 123,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
- 이메일: hans10@ydp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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