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교육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|
| 지원금액 | 월 5만원 ~ 40만원 (유형별 차등), 연 93,000원 (학용품비), 연 최대 154만원 (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아동양육비, 추가아동양육비, 생활보조금, 자립촉진수당은 월별 지급. 학용품비, 학습지원은 연간 지급. |
| 지역 | 서울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<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>
- ㅇ아동양육비: 18세 미만 자녀(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), 월 23만 원
- ㅇ추가아동양육비: 1.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, 월 5만 원 2. 25~34세 한부모가족 자녀, 월 5~ 10만 원 지원
- ㅇ학용품비: 초중고등학생 자녀, 연 9.3만 원
- ㅇ생활보조금: 시설 입소 가구, 월 5만 원
- <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>
- ㅇ아동양육비 : (0~1세 자녀) 월 40만 원 (2세 이상 자녀) 월 37만 원
신청 자격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
-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
-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% 이하 (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)
제출 서류
- 해당없음 (해당 시) — 공고문에 구비서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
신청 방법
-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-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