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(구비추가)
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|
| 지원금액 | 월 30~80시간의 바우처 |
| 지원방식 | 바우처 |
| 지원기간 | 월 단위 |
| 지역 | 전국 (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명시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
-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, 저소득 장애인, 발달장애인에게 월 30~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
신청 자격
-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
-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,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/아동 280점 이상, 독거)
- 저소득 장애인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- 발달장애인 (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 감소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 필요)
제출 서류
-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포함) — 공통
-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— 공통
- 졸업증명서 (해당 시) —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해당 시 제출
- 재학증명서 (해당 시) 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해당 시 제출
- 진단서 또는 소견서(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) (해당 시) 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해당 시 제출
신청 방법
-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