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서울특별시 도봉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도봉구 |
| 지원금액 | 보훈예우수당: 월 7만원, 보훈위문금: 연 3회 각 3만원, 사망위로금: 1회 20만원, 현충일 참배객 수송 및 장례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지급 (수당, 위문금, 위로금), 현물/서비스 제공 (수송, 장례서비스) |
| 지원기간 | 보훈예우수당: 매월 지급 (지속), 보훈위문금: 연 3회 (설, 명절, 보훈의달), 사망위로금: 1회성 (사망 후 1년 이내 신청), 현충일 참배객 수송: 연 1회 (6월 6일), 장례서비스: 1회성 (사망 시) |
| 지역 | 도봉구 (일부 지원 명시, 전체 지원 암묵적 요구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보훈예우수당
-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
- 보훈위문금 지급
-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, 명절,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
- 사망위로금 지급 : 도봉구에 거주하고,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
-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: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
- 장례서비스 지원: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+ 장례용품 + 근조화환 지원
신청 자격
- 공고문에 명시된 국가보훈대상자(순직공무원, 전상군경, 참전유공자 등) 유형 중 하나에 해당
- 도봉구에 거주 (보훈예우수당, 보훈위문금, 사망위로금은 명시)
- 보훈위문금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
- 사망위로금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며,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
-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의 경우 유족
- 장례서비스 지원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
제출 서류
-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— 신청인 제출서류
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— 1부, 신청인 제출서류
-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경서 — 신청인 제출서류
- 주민등록 등.초본 (해당 시) 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)
-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서 (해당 시) 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