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서울특별시 성북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|
| 지원금액 | 무료 |
| 지원방식 | 이용권 (선정 대리인 지정 및 자문 지원) |
| 지역 | 성북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
-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(신청서)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개인, 법인 |
| 매출 | 개인: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, 법인: 매출액 2억원 이하 |
- 성북구 재산세(세액 2천만원 이하)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
- 개인: 소유 재산 금액 5억원 이하
- 법인: 자산 5억원 이하
제출 서류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(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) — 공통
-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— 개인,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— 개인,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갈음
-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등) — 법인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신청
- 시군구 :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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