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지원
서울특별시 성북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|
| 지원금액 | 다양한 지원금액 존재: 사망위로금 20만원, 명절위문금 2만원(설, 추석 각 1회),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5만원,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2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사망위로금: 일회성(사망 시), 명절위문금: 연 2회(설, 추석), 성북구 보훈예우수당: 정기적(수당이므로 월별로 추정), 호국보훈의달 위문금: 연 1회(6월) |
| 지역 | 성북구 (일부 항목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포함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(1년이내에 신청)
- 명절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(설, 추석 2만원)
-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(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)
-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필요 인증 | 국가유공자(유족)증 |
-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
- 성북구 거주 (사망위로금)
-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(명절위문금, 성북구 보훈예우수당, 호국보훈의달 위문금)
- 성북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자 (명절위문금)
- 서울시 보훈수당을 받지 않는 자 (성북구 보훈예우수당)
제출 서류
- 국가유공자(유족)증
- 본인명의 통장사본
- 주민등록등본 — 1부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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