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료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서비스(의료) 비용 지원 (관내 지정 동물병원을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) |
| 지원기간 | ~ 예산소진시까지 |
| 지역 | 관내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1. 필수진료 :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(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)
- 기초건강검진, 필수예방접종, 심장사상충 예방약
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, 보호자 1만원 부담
- 2. 선택진료 :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
-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,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
-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, 미용, 심장사상충 예방약,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
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(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)
신청 자격
-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
-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자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
-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
- 동물등록자 본인
-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 가능
제출 서류
- 신분증
- 취약계층 증빙서류 —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확인서 (3개월이내 발급)
- 동물등록증 — 반려견, 반려묘의 경우
신청 방법
-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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