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서울특별시 광진구교육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|
| 지원금액 | 월 10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매월 지급 |
| 지역 | 광진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〇 지원내용
- 지급일: 매월 25일
- 지급액: 월 10만원(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)
신청 자격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)
-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제출 서류
- 사망 유공자 증빙서류(국가유공자증 등) — 사망한 참전유공자임을 증명
- 신청자 통장 사본 — 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 — 사망 유공자와 신청인(배우자)의 관계 증명
- 대리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) (해당 시) — 대리인 신청 시 필수
- 위임장 (해당 시) — 대리인 신청 시 필수
신청 방법
- 방문 접수(광진구청 10층 복지정책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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