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|
| 지원금액 |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최대 300000 KRW, 일반 장애인 연간 최대 150000 KRW (수리비용의 1/2) |
| 지원방식 | 이용권 (수리비용 지원) |
| 지원기간 | 연간 |
| 지역 | 광진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
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
신청 자격
- 등록장애인
-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
제출 서류
-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
- 수리의뢰서
신청 방법
-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