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서울특별시 중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중구 |
| 지원금액 | 200000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1회 |
| 지역 | 서울특별시 중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
신청 자격
-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
- 사망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
제출 서류
- 신청서
-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
- 사망자의 사망진단서
-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 통장사본 — (지원금을 받을 신청자의 통장)
- 신청자의 신분증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/복지정책과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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