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엽제환자 2세 수당
국가보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국가보훈부 |
| 지원금액 | 월 고도 2,308,000원, 중증도 1,792,000원, 경도 144만원 (2025년도 기준) |
| 지원방식 | 현금 (제출한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) |
| 지원기간 | 매월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(2025년도)
- (고도) : 2,308,000원
- (중증도) : 1,792,000원
- (경도) : 144만원
신청 자격
-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・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
- 고엽제환자 2세 질병*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- 해당 2세 질병: 척추이분증(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), 말초신경병, 하지마비척추병변
제출 서류
- 신청서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