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자금(융자)
고용노동부자금·지원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고용노동부 |
| 지원금액 |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(융자 금액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) |
| 지원방식 | 현금(융자) |
| 지원기간 |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(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노부모부양비, 자녀양육비, 소액생계비)을 장기 저리로 융자(연 1.5%,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/2 이하. 단,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. |
- 노동자 (직장인, 일용직, 비정규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1인 자영업자 포함 가능성)
-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(일용직은 신청 항목에 따라 90일 또는 18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조건 적용)
-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/2 이하인 노동자 (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 제외)
- 소액생계비 신청 시: 개인 사정,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% 이상 감소
제출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— 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·비속이 아닌 경우에 한함
-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— 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함
- 소득증빙자료 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, 또는 직전년도 근무 기간 3개월 미만/소득 확인 불가능한 경우 (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등)
- 근로계약서 — 비정규직 노동자
- 위수탁·도급·노무 제공 등 계약서 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임대차계약서 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
-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치료비 영수증 또는 청구서 — 의료비 신청 시
-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 (계산서 또는 영수증) — 의료비 신청 시
-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 (계산서 또는 영수증) — 의료비 신청 시
-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— 장례비 신청 시,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
- 혼인관계증명서 — 혼례비 신청 시, 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에 한함
-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(별지 제4호 서식) — 소액생계비 신청 시
-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 (또는 수당,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) — 소액생계비 신청 시,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휴업·휴직 확인서 — 소액생계비 신청 시, 소득감소 사유 확인
- 재직증명서 (휴직 기간 포함) — 소액생계비 신청 시, 소득감소 사유 확인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 :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
- 온라인 신청 : 근로복지넷(https://welfare.comwel.or.kr)
- 온라인 신청 시 (공인인증서 필요)
- 절차 : 융자신청서 접수 → 담당자 확인 → 구비서류 제출 →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→ 보증서 발행 및 통보 → 대출 실행(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,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