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
보건복지부자금·지원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월 30만원~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(만 7세 미만: 월 34만원 이상, 만 7세부터 만13세 미만: 월 45만원 이상, 만13세 이상: 월 56만원 이상) |
| 지원방식 | 현금 (보조금) |
| 지원기간 | 월별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∼50만원 이상 차등 지원
- 만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4만원 이상
-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(84∼155개월) : 월 45만원 이상
- 만13세 이상(156개월부터)*연장보호아동 포함 : 월 56만원 이상
- 연령 도달 시점(해당 월)에 지원액 변경
신청 자격
-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
제출 서류
- 해당없음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시·군·구(읍·면·동)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