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보건복지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% 지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전국 (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% 지원
- 진찰료, 투약 및 조제료, 주사료, 처치 및 수술료, 검사료,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(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|
-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
- 임신질환: 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절박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전 출혈, 자궁경부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 당뇨병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자궁내 성장제한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
제출 서류
-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
- 진단서 —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. ‘임상적 추정’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
- 입·퇴원확인서 — 입원횟수별 제출. 단,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·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
- 진료비 영수증
- 진료비 세부내역서
- 주민등록등본 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
-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— 지원대상자 명의
- 신청인 신분증 — 본인 확인용
- (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)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(해당 시) —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제출
- (사산) 사산증명서 (해당 시) — 사산의 경우 제출.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
- (대리신청) 위임장 (해당 시) — 대리 신청 시 제출
- (대리신청) 위임자 신분증 사본 (해당 시) — 대리 신청 시 제출
- (대리신청) 수임자 신분증 (해당 시) — 대리 신청 시 제출 (본인확인용)
-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필요 시 제출
- (필요시) 건강보험증 사본 (해당 시) — 필요 시 제출.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.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
- (필요시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해당 시) — 필요 시 제출.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.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
신청 방법
-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,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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