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자금·지원전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|
| 지원금액 | 총사업비의 50% 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(보조금 성격) |
| 지역 | 관내 (해당 지역) |
| 대상 | 기업 |
지원 내용
-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
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소상공인 |
| 업력 | 2년 이상 (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) |
- 관내 2년 이상 거주자
제출 서류
- 해당없음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