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인천광역시 서해구자금·지원인천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인천광역시 서해구 |
| 지원금액 | 특례보증: 업체당 최대 50,000,000 KRW 이내; 이차보전: 연 2.0% 이자 지원 |
| 지원방식 | 현금(융자) |
| 지원기간 | 특례보증: 기본 1년 (최대 5년); 이차보전: 최초 1년 |
| 지역 | 인천 서구 |
| 대상 | 기업 |
지원 내용
- 소기업,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-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
- 보증한도 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
- 보증기간 : 1년(최대 5년)
- 이차보전 지원사업
-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(특례보증 지원대상)에 연 2.0% 이차보전 지원(최초 1년 한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소기업, 소상공인 |
-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
제출 서류
- 신분증 — 인천신용보증재단 방문 시 지참
- 개인별 서류 — 인천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안내받아 지참
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(032-569-0321), 검단지점(032-569-7919)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
-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, 검단지점 방문(신분증 지참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