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
- 지원금액
- 100만원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산후조리비 지원 -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(단태아·다태아 동일지원) ㆍ산후조리원, 출산과 관련된 병·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, 물품(위생용품, 산모용품 등)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, 한약,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[지원대상] ○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(아래 조건 모두 충족) -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-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○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-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-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[신청방법] ○ 신청방법 :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- 방문신청 : 영천시보건소(신분증 지참)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- 지급방법 : 산모계좌에 직접 입금 [구비서류] ○ 출생증명서 사본 ○ 산후조리 관련 사용 영수증(사용일자, 사용처, 사용 금액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) ○ 산모 통장사본 ○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 시) [문의처]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/054-339-78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