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명예수당
국가보훈부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별도 명시 없음 (수당 지급)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. ▸ 지원 대상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6.25재일학도의용군인,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. ▸ 선정 기준: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▸ 지원 내용: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,000원을 지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