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
성평등가족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직접 지급 (현금 보조금), 실비 지급 또는 직접 서비스 제공 (간병비, 건강치료, 맞춤형 지원, 법률지원) |
| 지원기간 | 월별 (생활안정지원금, 간병비), 1회성 (특별지원금), 필요 시 (건강치료, 맞춤형 지원, 법률지원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생활안정지원금
- 월 지원금 : 월 179만2천원
- 간병비 : 월 328만2천원(예산상 단가)
- 특별지원금 : 4,300만원(신규 등록 시 일시금*)
- *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
- 간병비 지원
-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(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)
-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
신청 자격
-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
-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∙등록된 자
제출 서류
- 해당없음 (해당 시) —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 서류는 없음
신청 방법
-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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