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돌봄서비스
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교육전남광주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 |
| 지원금액 | 본인 부담금 차등 부과 (소득 기준) |
| 지원방식 | 서비스(돌봄) 제공 (재가돌봄, 가사지원, 이동지원) |
| 지원기간 | 한시적 지원 (구체적 기간 미명시) |
| 지역 | 전남광주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적 돌봄(신체활동 지원 등), 가사,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
- 재가돌봄: 목욕 등 신체청결,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식사도움,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
- 가사지원: 청소, 설거지,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
- 이동지원: 장보기,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
신청 자격
- 질병, 사고,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국민
- 기존의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
- 긴급성(한시성), 돌봄 필요성, 보충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갑작스러운 질병・수술・사고 발생,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으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 해소 가능한 경우 (긴급성)
-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(돌봄 필요성)
-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,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(보충성)
- 신청 당시 장기요양・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(타 서비스 신청 후 대기 중인 자는 이용 가능)
- 만 19세 이상 성인 돌봄을 주 대상으로 함 (출생연도 기준)
-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이용 가능 (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)
제출 서류
-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— <서식 1>
-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— <서식 1-1>,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시 제외
-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 동의서(이용자) — <서식 2>
-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—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 서류
- 요건 확인자료 (진단서 등 관련 서류) —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 제출 가능하며, 신청 시 미구비라도 추후 추가 제출 가능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(방문 신청) 신청자(대상자)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(전화・우편・팩스 신청)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, 전화, 우편, 팩스로도 신청 가능
- * 우편, 팩스 신청자는 읍・면・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
- (직권 신청) 읍・면・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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