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교육인천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|
| 지원금액 | 주차요금 감면 (80%, 50%, 60%, 100%, 무료), 일부 대상은 최초 1시간 무료 혜택 추가 |
| 지원방식 | 주차요금 감면 (현장에서 대상 확인 후 적용) |
| 지원기간 | 100% 감면 대상 (모범납세자, 자원봉사자)은 1년간 감면 혜택, 그 외 대상은 이용 시마다 적용 |
| 지역 | 부평구 거주 임산부 (특정 대상에 한함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주차요금 감면(최초1시간 무료후, 80% 감면)
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고엽제후유증환자, 의사상자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- 병역명문가
- 주차요금 감면(최초1시간 무료후, 50% 감면)
- 65세 이상의 노인
- 주차요금 50% 감면
- 다자녀가정(두자녀 이상)
-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
- 저공해 자동차
- 환경친화적 자동차
-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(쏘카, 그린카 등 표시 차량)
- 주차요금 60% 감면
- 경차, 이륜자동차(오토바이)
- 주차요금 100% 감면(1년간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필요 인증 | 국가유공자 증서 (상이등급 1급~7급), 장애인등록증,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부착 스티커, 의사상자 증서, 5.18.민주유공자증서 (부상자), 보훈보상 대상자증서, 신분증 (65세 이상 노인), 아이모아카드, 등본, 건강보험카드 등 (다자녀가정), 요일제 스티커 (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), 저공해스티커 (저공해자동차), 성실납세증 스티커 (모범납세자), 자원봉사자증 (시장이 발급),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(임산부) |
- 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차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(80% 감면 대상)
- 65세 이상의 노인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 제시한 경우 (50% 감면 대상)
- 다자녀가정(두자녀 이상)으로 증빙서류(아이모아카드, 등본, 건강보험카드 등) 지참한 경우
-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로 자동차 외부에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어 확인 가능한 차량
- 저공해자동차로 저공해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(경유/디젤 차량 제외)
- 환경친화적 자동차 (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)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차 충전 시 (별도 감면율 적용)
-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(쏘카, 그린카 등 표시 차량)
- 경차, 이륜자동차(오토바이)
-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으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 차량 (1년간)
-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로 자원봉사를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(1년간)
- 부평구 거주 임산부가 탑승(운전 또는 동승)하고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출
제출 서류
- 국가유공자 증서 (상이등급 1급~7급) — 국가보훈처장 발행
- 장애인등록증
- 고엽제후유증환자 스티커 — 국가보훈처장 발급, 차량에 부착
- 의사상자 증서 — 보건복지부장관 발급
- 5.18.민주유공자증서 (부상자) — 국가보훈처장 발행
- 보훈보상 대상자증서 — 국가보훈처장 발행
- 신분증 — 65세 이상의 노인 본인이 직접 운전 시 제시
- 증빙서류 (아이모아카드, 등본, 건강보험카드 등) — 다자녀가정(두자녀 이상) 지참
- 요일제 스티커 —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, 자동차 외부에 부착
- 저공해스티커 — 저공해자동차, 차량에 부착
- 성실납세증 스티커 — 모범납세자, 시장 또는 국세청장 교부, 차량에 부착
- 자원봉사자증 — 시장이 발급, 자원봉사를 위해 주차한 사실 확인 필요
-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— 부평구 거주 임산부 탑승(운전 또는 동승) 시 제출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
- 현장에서 확인 후 감면적용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