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인천시설공단교육인천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인천시설공단 |
| 지원금액 |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또는 50% 감면 |
| 지원방식 | 시설 이용료 감면 |
| 지역 | 인천시민(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), 관내주민, 관내 및 관외주민(일부 항목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의한 사망자
- 관내주민 중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(관내주민)
-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(관내주민)
-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
- 화장시설 전액감면(관내 및 관외주민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·공헌자
신청 자격
- 무연고 시신
-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(관내주민)
-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·공헌자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
- 관내 의학·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
-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
-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
제출 서류
- 면제 또는 감면사유 증명 서류 — 구비서류 원문에는 '해당없음'으로 명시되어 있으나, 지원내용 하단 주의사항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.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