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제주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현금(감면) |
| 지원기간 |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 단위, 그 외 항목은 발생 건별 실비 지원. |
| 지역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(읍면지역학교, 원도심학교, (초)작은학교 제외)
-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
- 초·중·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
- * 단,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%까지 추가 지원
- *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
신청 자격
- 다자녀 가정의 자녀일 것
-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일 것
- ‘다자녀 학생’의 정의: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
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
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‘배우자의 자녀’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
제출 서류
- 주민등록등본 — 주민번호 뒷번호 제외
- 가족관계증명서 — 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교육비원클릭 : oneclick.neis.go.kr ->'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' 접속하여 신청
- 방문 신청
- 학교 :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