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보험료 지원
전북특별자치도자금·지원전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|
| 지원금액 |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보험료 중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% ~ 44% 지원 (어선 톤수별 차등) |
| 지원방식 | 보조금 (보험료 일부 지원) |
| 지원기간 | '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|
| 지역 | 전북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
- 1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%
-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%
-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%
- * 지원기준 : '26. 1~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어업인 |
| 업종 | 어업 |
-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
제출 서류
-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
신청 방법
- 방문신청(지역 수협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