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
강원특별자치도교육강원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|
| 지원금액 | 급식지원 (금액 명시 없음) |
| 지원방식 | 현물 (아동급식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부식)배달, 식품권) |
| 지원기간 | 방학 중 |
| 지역 | 전국 (거주지 관할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지원연령: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재학) 및 학교밖 청소년
- 다만,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
- 지원유형: 아동급식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부식)배달, 식품권
-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
신청 자격
-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재학) 및 학교밖 청소년
-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
- 차상위계층 아동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-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-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- 외국 국적 아동 중 (1), (2)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제출 서류
- 신분증 — 필수
-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등 (해당 시) — 급식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, 해당자
- 의사 진단서 등 (해당 시) —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, 장애여부 증빙, 해당자
- 고용확인서 (해당 시) — 근로시간 등 명시, 해당자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해당 시) — 맞벌이 가구 자격확인, 해당자
-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(해당 시) — 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, 해당자
- 주민등록등본 (해당 시) 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(신청인 미제출)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(신청인 미제출)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거주지 관할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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