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교육제주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지원금액 | 최대 40만원 (본인부담금의 50%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본인부담금의 50%지원: 최대 40만원
신청 자격
- 보건복지부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서비스 이용자
-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제출 서류
- 신분증 — 본인 확인용
-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— 1부,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
- 주민등록초본 — 산모기준,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,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
-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 — 제공기관에서 발급, 1부
-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
신청 방법
-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