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경상남도자금·지원경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지원금액 | 국비지원 후 자부담금의 10~35% (어선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) |
| 지원방식 | 보험료 지원 (현금) |
| 지역 | 경남 |
| 대상 | 기업 |
지원 내용
-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35% 차등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어업인, 어선 운영자 |
| 업종 | 연근해어업 |
- 경남내 선적지를 둔 어선
- 30톤 미만 연근해어선
-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제출 서류
- 해당없음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