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 도우미 지원
경상남도출산경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현금 (이용료 일부 지원) |
| 지원기간 | 출산(예정)일 기준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총 360일 이내 신청 및 해당 기간 중 최대 90일 이용 |
| 지역 | 도내 농촌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여성농업인 출산(예정) 시 영농,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
- 도우미 이용료 1일 83,000원의 85% 지원(자부담 12,450원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업종 | 농업 |
| 필요 인증 | 농업경영체 등록 |
-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(예정) 전업적 여성농업인
- 임신 4개월(85일) 이후에 발생한 유산‧조산‧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
-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,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 포함
제출 서류
-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— 별지 제1호 서식 (출산농업인 제출)
- 출산(예정) 증빙서 또는 이장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— 이 중 택1하여 제출 (출산농업인 제출)
- 농업 경영체등록증 — (출산농업인 제출)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— (출산농업인 제출)
-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— (출산농업인 제출)
- 가족관계증명서 — (출산농업인 및 농가도우미 모두 제출)
- 자부담 지급 증명서 — (출산농업인 제출)
-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— 별지 제2호 서식 (농가도우미 제출)
- 농가도우미 활동일지 — 별지 제4호 서식 (농가도우미 제출)
신청 방법
-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