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생활안정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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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충청남도 |
| 지원금액 | 월 12,000원, 월 35,000원, 연간 131,000원, 월 5만원 (지원항목별 상이) |
| 지원방식 | 현금 (공고문 지원유형 명시), 일부 현물 (장애인신문 구독) |
| 지원기간 | 월별, 연간, 정기 구독 (항목별 상이) |
| 지역 | 충청남도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장애수당 추가 : 장애인연금(기초, 차상위) 수급자에게 월 12,000원 지원
- 부부장애수당 :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,000원 지원
- 중증장애인 월동비 : 장애인연금(기초, 차상위) 및 장애아동수당(기초) 수급자에게 연간 131,000원 지원
- 월세거주 주거비 : 중위소득 80%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
- 장애인신문 구독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
신청 자격
- 장애인연금 수급자 (장애수당 추가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(장애수당 추가)
-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(부부장애수당)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(중증장애인 월동비)
-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(중증장애인 월동비)
-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중증장애인 월동비)
-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(월세거주 주거비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(장애인신문 구독)
제출 서류
- 해당없음 (해당 시) — 공고문 상 제출할 구비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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