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대구광역시자금·지원대구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대구광역시 |
| 지원금액 | 월별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율 차등 지원 (무자녀 0.5%, 1자녀 1%, 2자녀 이상 1.6%),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|
| 지원방식 | 현금 (이자지원),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 (연 2회) |
| 지원기간 | 기본 2년, 최장 6년간 지원 (2년마다 갱신 신청) |
| 지역 | 대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,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
- 지원금액 :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(무자녀 0.5%, 1자녀 1%, 2자녀 이상 1.6%)
- 지원한도 :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
- 지원기간 : 기본 2년, 최장 6년간 지원(2년마다 갱신 신청)
- 지급방법 :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(연2회)
신청 자격
- 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
-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
- 신혼부부와 예비부부
제출 서류
- 대출사실확인서 — 지원 대상자 신청 시, 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
- 주민등록등본 — 이자지원 신청 시 제출
- 금융거래내역서 등 — 이자지원 신청 시 제출, 필요시 보완 요청
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: 대구안방(https://anbang.daegu.go.kr)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