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
경상북도 구미시복지경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9-1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북도 구미시 |
| 지원금액 | 1인당 최대 500000 KRW |
| 지원방식 | 현금 (수강료, 학원비, 실습비, 교재비, 재료비) |
| 지원기간 |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|
| 마감일 | 2026-12-31 |
| 지역 | 구미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지원사항
- 가.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
- 나. 지원인원 : 10명(선착순)
-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
- 다. 지원금액 : 1인 최대 50만원(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, 최대 2개과정)
-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, 초과분은 자부담
- 라. 지원내용 :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(학원비, 실습비, 교재비, 재료비) 지원
신청 자격
-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
제출 서류
- 지원 신청서
- 통장사본(본인명의)
- 신분증 사본
- 납입영수증(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)
- 취득 자격증 사본 — 6개월 이내 취득분
-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(북한이탈주민확인서, 초본)
- 기타 증빙서류(수강증, 수료확인서 등)
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(등기우편, 접수소인일자 기준, 유선확인 必)
- 방문접수: 구미시청 총무과 자치행정팀(본관 2층)
- 우편접수: 구미시 송정대로 55, 구미시청 총무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담당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