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여주시자금·지원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여주시 |
| 지원금액 | 대출 잔액의 2% 한도 (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) |
| 지원방식 | 현금 (이자 지원) |
| 지원기간 | 이자 지원은 연 단위로 최대 금액이 한정되며, 전체 지원 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|
| 지역 | 경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 잔액의 2% 한도(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) 이자 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9,000만원 이하 |
-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
-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~39세 이하에 해당
- 주택 전용면적 85㎡ 이하
- 주택 전세가액 3.5억원 이하
-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제출 서류
- 해당없음 (해당 시) — 공고문 원문에 '구비서류: 해당없음'으로 명시되어 있음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