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피해 주민 지원
세종특별자치시주거세종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|
| 지원금액 | 임시거처비 (70000 KRW, 최대 7일), 생활안정 자금 (2000000 KRW 이하) |
| 지원방식 | 현금 (임시거처비, 생활안정자금), 현물 (긴급 임시주택, 재난구호품), 서비스 (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, 재난심리회복지원, 화재증명원발급) |
| 지원기간 | 긴급 임시주택 (3개월), 임시거처비 (최대 7일) |
| 지역 | 세종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1. 주거안정지원사업
- 긴급 임시주택 지원: 화재피해 이재민, 임시 거주 시설(3개월, 읍‧면‧동 주관)
- 임시거처비 지원: 세종시 화재피해주민, 숙박시설 이용료(7만원, 최대7일)
- 2. 생활안정 자금 지원
-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, 200만 원 이하
- 3.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
-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: 화재 잔존물 정리, 철거, 청소 및 응급복구 등
- 재난심리회복지원: 목격자, 활동참여자,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에게 생활안정 자금 지원 (200만 원 이하) |
- 세종시에 주소를 둘 것
-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
- 생활안정 자금 지원의 경우 '저소득층' 조건 부가
제출 서류
-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— 신청방법에 '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'라고 명시되어 있어, 실제 제출 여부 및 자동 제공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함.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