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
경상북도 구미시의료경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9-1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북도 구미시 |
| 지원금액 | 1일 80,240원, 최대 14일 1,123,360원 |
| 지원방식 |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|
| 지원기간 | 최대 14일 |
| 마감일 | 2026-12-31 |
| 지역 | 구미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
-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
-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,240원 최대 14일 1,123,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자영업자 |
| 업력 | (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필요) |
| 매출 |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|
| 종업원 | (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유지 필요 (근로소득자의 경우)) |
-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
- 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
-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
-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 합계가 2.3억원 이하
제출 서류
-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— 1부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— 1부
- 근로(사업)활동 및 소득신고서 — 1부
-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— 근로소득자의 경우 1부
- 사업자등록증 — 사업소득자의 경우 1부
- 입·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— 1부
신청 방법
-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