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의료경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3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|
| 지원금액 | 1인당 연간 2,496,000원 (급량비, 수용비, 피복비, 난방비, 월동대책비 포함) |
| 지원방식 | 현금 (생계비) |
| 지원기간 |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계속 지급 (매월 지급, 연간 재조사) |
| 지역 | 관내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
-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
- 지급기준 : 1인당2,496,000원/인/년
- 급량비 5,600원*365, 수용비 94,000원 피복비 49,400원, 난방비 191,500원, 월동대책비 119,100원
신청 자격
- 한센사업대상자
-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
-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제출 서류
- 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
-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-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 — 1부
-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— 1부
- 소득·재산신고서
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(방문신청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