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
경상북도 구미시주거경북
- 지원금액
- 1000000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◦ 지원대상 : 하나원 퇴소 후,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◦ 지원방법 : 초기 정착물품 지원(TV, 세탁기 등 가전제품, 가구) ◦ 지원금액 : 1가구당 100만원 한도 [지원대상] ○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구미시청 총무과/054-480-67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