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
경상남도 거제시복지경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3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|
| 지원금액 |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감면 (공고문에 정확한 감면율/금액은 명시되지 않음) |
| 지원방식 | 감면 (현금 감면) |
| 지원기간 | 지속적인 자격 유지 시 지속 감면 가능성 높음 (공고문에 명시 없음) |
| 지역 | 경남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- 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
신청 자격
-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에 한함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
제출 서류
- 증명서류 — 지원대상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(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, 국가유공자/장애인 증명서 등 추정)
신청 방법
- 자동신청
-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
- 055-639-3945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