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경상남도 밀양시출산경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|
| 지원금액 | 본인부담금 첫째아 최대 50%, 둘째아 최대 70%, 셋째아 이상 최대 100% |
| 지원방식 | 현금 (본인부담금 지원) |
| 지역 | 밀양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본인부담금 차등지원
- 첫째아 최대 50% 둘째아 최대 70%, 셋째아 이상 최대 100%
신청 자격
- 12세 이하 양육공백 발생
-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
제출 서류
- 신분증
- 통장
- 양육공백 입증 서류
- 소득 증빙 서류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→ 시(대상자 확인) → 서비스제공기관(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