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동시민안전보험
- 지원금액
- 2000만원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자연재해(열사병 및 일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 제외) 2,000만원 폭발, 화재, 붕괴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 제외) 2,000만원 폭발, 화재, 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) 2,000만원(한도)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 제외) 2000만원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) 2000만원(한도)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, 만 12세 이하만 해당) 1000만원(한도)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 제외)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 제외) 2000만원 [지원대상] 안동시 주민등록자(등록외국인 포함) [신청방법] 청구서 및 구비서류 갖춘 후 전화문의 및 우편접수 [구비서류]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로 문의(1577-5939) [문의처]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/054-840-5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