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
경상북도 김천시출산경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3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|
| 지원금액 | 최대 1000000 KRW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출산 1회당 |
| 지역 | 김천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: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
- 지원내용 :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, 병의원 진료비, 한약 조제비, 운동 수강료 등
신청 자격
- 김천시로 출생신고
-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
-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
제출 서류
-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
-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
-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— 원본 제출, 간이영수증 불가.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, 납입내역서 등
- 산모 명의 통장 사본
-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(해당 시) — 대리인 청구 시 필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만 가능
- 방문 신청 :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(054-421-2717, 2738, 2741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